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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해외인턴/유학]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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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 / 워홀 / 캐나다 비자 정보

목차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란?

최소 자격 요건

비자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유효기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란?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캐나다 고용주가 임시로 국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국제 이동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다른 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임시 개방취업 허가 수단입니다.

- 비자 신청을 위해 사전에 구직 제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한 명 이상의 고용주와 함께 일 할 수 있습니다.

- 자격 나이로는 18~35세 신청 가능합니다.

 

최저시급

- 평균 $15(약14,710원)

캐나다 학생비자 기준으로 주 15시간만 노동이 가능하지만, 워홀비자는 풀타임 근무가 가능합니다. 캐나다는 주마다 최저 시급이 다른 나리인데요. 2023년 기준 평균 $15이라고 알려졌지만, 같은 직군이라도 사업장, 본인의 경력, 무엇보다도 영어 실력에 따라 십급의 편차가 큽니다.

 

 

최소 자격 요건

  • 적격 국가의 유효한 여권
  • 나이 사이 18-35 년 (일부 국가의 경우 마감 기간은 30 년입니다.)
  • 부양가족 없음
  • 초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 2,000
  • 왕복 항공권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
  • 체류 기간 동안의 건강 보험 

비자 신청 방법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온라인으로 계정 생성 및 신청을 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하지만, 추첨을 통해 지원자의 약 40%만을 무작위로 선별, 초청하고 있어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GCKey를 발급받고 IEC Profile을 생성해야 합니다. 계정 생성 이전에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신 분들은 꼭 개인 reference 번호를 기록해 두세요. 요구되는 정보들을 성실히 기입하고 프로파일이 제출되면 자동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추첨 신청자가 되신답니다.

 

- 10일 이내 비자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 20일 이내 신체검사 및 모든 서류를 업로드, 비용을 결재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와 검사를 미리 해야 합니다.

- 초청장을 받은 30일 이내에 캐나다 비자 지원센터를 통해 생체 인식 등록(스캔)을 예약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여권 사진

- 범죄기록 회보서

- 개인기록 요약본

- 여행계획서

- 활동사항 증빙서류( 학생 / 직장에 따라 다름)

- 재정 서류(예금 잔액증명서[500만 원 이상] / 6개월간 거래내역 통장 사본)

- 신원 증명서류(가족 관계증명서, 주민 등본 등)

- 신체검사 결과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유효기간

- 기본적으로 12개월 동안 체류 가능 합니다.

같은 비자로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학연수 기간은 호주보다 2개월 긴 6개월입니다. 많은 워킹홀리데이를 지원한 사람들이 관광비자를 통해 체류기간을 이부 연장하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품을 팔며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어 또한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장벽이 존재하지만 안전하고 복지가 좋다는 이유로 높은 선호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 2024년부터 적용되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선발인원이 12,000명으로 증가하고 선발연력이 만 35세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되면서 선발기준과 경쟁률의 변화도 조금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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